말로리 대 미합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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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리 대 미합중국(Mallory v. United States), 354 U. S. 449 (1957)

말로리는 강간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어 신문을 당하였고 구속후 7시간만에 자백하였다. 치안판사를 연락한 것은 자백이 이루어진 다음이며 이는 연방형사소송규칙의 위배이다. 신문도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치안판사 앞에서 예비심문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고 묵비권도 알려주지 않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위법수집된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는 원칙에 따라 원심판결(유죄)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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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법수집 증거배제의 원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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